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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3 | 83 | 7. 위험물,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적재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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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 | 84 | 8. 그 밖에 관리공사가 항행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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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 85 | ③ 신고한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공사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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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 | | ④ 인명 구조, 조난 대응,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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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 | ④ 인명 구조, 조난 대응,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이 지난 뒤 최대 일주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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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 | 8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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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 | 88 | '''제9조(신고의 수리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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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9 | 89 | ① 관리공사는 제8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맞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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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 | 1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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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 | 127 | '''제15조(외국 군함의 위반에 대한 조치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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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8 | 128 | ① 외국 군함이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르지 않으면 운하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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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9 | | ② 외국 군함에는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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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9 | ② 외국 군함에는 제23조제2항의 정선을 제외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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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0 | 130 | ③ 외국 군함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 군함이 속한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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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1 | 1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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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2 | 132 | ==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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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 | 199 | 3. 고의로 운하시설을 파손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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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 | 200 | ③ 다른 항로를 이용하여 운하를 지나지 않는 것은 제2항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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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 | 2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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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 | | '''제25조(양벌규정)''' 선사의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선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선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선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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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 | '''제25조(양벌규정)''' 선사의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선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선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선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를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에 보고하여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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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3 | 20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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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4 | 204 | '''제26조(과태료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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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5 | 205 |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 마르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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